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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弱者 보호를 겸한 富國强兵 정책

鄭淳台   |   2011-09-14 | hit 7589

탕구트 民族主義의 대두와 100년 전쟁

東아시아에 있어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물결은 中國 주위의 소수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탕구트族의 독립국가로서 西夏가 흥기한 것은 그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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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夏의 영역도



탕구트部는 티베트系에 속하는 민족이고, 唐末(당말) 이래 황하의 彎曲部(만곡부)에 둘러싸인 오르도스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추장은 唐朝로부터 國姓(국성)을 하사받고 대대로 李 씨라 일컬어지며 중국에 복속하고 있었지만, 宋의 太宗은 거란에 대한 정책 상 이 지방을 철저히 漢化(한화)하여 거란의 세력이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西方에의 교통로를 보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탕구트族에 대한 同化政策(동화정책)은 공연히 그들의 민족의식을 자극한 결과, 그들의 수장 李繼遷(이계천)을 중심으로 탕구트족의 단결을 굳게 하는 逆효과가 생기고 말았다.

宋은 이계천을 징벌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여 통상을 단절하고, 특히 탕구트 영내의 鹽池(염지)로부터 산출되는 소금의 수입을 嚴禁(엄금)했다. 이것은 점점 탕구트족의 宋에 대한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계천의 손자 李元昊(이원호)는 宋에 대항하기 위해 國民皆兵制(국민개병제)를 시행하고, 宋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면서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夏(하)라고 일컬었다(1038년). 史家들은 이를 西夏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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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중암의 文集에 그려진 西夏의 領域圖



국민개병제를 실시한 西夏의 병력은 당시 37만 정도로 일컬어졌는데, 거의 騎兵(기병)으로서 野戰(야전)에 능숙했다. 1040년 1월, 이원호는 송에 침입하여 延州(연주: 지금의 延安)를 포위했다.

이에 대해 宋 측은 全병력의 절반인 50만을 西部 국경에 투입했지만, 그 主力은 보병으로서 전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가 많았다. 따라서 緖戰(서전)은 西夏의 압도적 優位(우위)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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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중암
그러나 宋軍이 요새에 들어가 방위하는 단계에 이르면 상당한 저항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韓琦(한기)·范仲淹(범중암) 등 文臣들의 요새 보강책이 결실이 거두어 방어 태세가 정비되었다. 이리하여 양군은 지구전에 들어갔다.

宋이 西夏와의 장기전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거란은 宋에 使者를 보내 關南(관남)의 땅을 요구했다. 關南의 땅 10縣은 後晋(후진)의 石敬&#29805(석경당)이 거란에 바친 燕雲16州 가운데 일부로서 後周의 世宗에 의해 탈환된 땅이다. 여기에 더하여 宋의 公主를 거란에 시집보낼 것도 요구했다. 宋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에 銀(은)·비단을 각각 10만 량· 필씩 增額(증액)하여 매년 銀 20만 량·비단 30만 필을 거란에 증정하기로 합의했다. 宋으로서는 2正面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란과의 再협상이 이뤄진 지 2년 후(1044년) 宋·西夏의 사이에도 和議가 성립되었다. 강화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사에서는 이것을 仁宗의 연호를 따서 慶曆(경력)의 和約(화약)이라고 한다.

1. 西夏 王 李元昊는 신하의 禮로써 宋을 섬기고 夏國王으로 칭한다.
2. 宋은 西夏에 대하여 매년 비단 15만 3000필, 銀 7만 2000량, 茶 3만 근을 歲幣(세폐)로 증정한다.
3. 양국의 국경에 官營 貿易場(관영 무역장) 2개소를 설치하고 상호 무역을 한다.
4. 양국은 서로 망명자를 숨겨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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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은 名分을 얻고, 西夏는 實利를 챙긴 강화조약이었다. 그러나 西夏와의 國交는 對거란 관계 정도로 오래 가지 않았다. 이후도 만성적인 交戰(교전) 상태가 계속되어, 宋은 방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적·물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nbsp&nbsp


내셔널리즘의 지각생, 漢族

北宋은 주위의 여러 민족에 비해 뒤늦게 민족국가를 형성했지만, 이미 時機(시기)를 잃어 북방의 거란(遼·키타이 帝國)에 대해 東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다가 西夏(서하)처럼 小國에 대해서조차 굴욕적 和議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모습은 宋의 士大夫들에게 참기 어려운 國辱(국욕)으로 느껴져 조정의 관료들 중에는 국정 개혁을 하여 중국의 지위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국위를 휘날리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宋의 국가재정은 開國(개국) 이래 매우 풍족했다. 그러나 제4대 仁宗 시대의 중반 이후부터 기울기 시작하여 말년의 財政 상태는 매우 어려워졌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손꼽혀졌다.

첫 번째 이유는 군사비의 증대였다. 國初에는 40만 정도의 병력이 仁宗 시대에는 120만 이상으로 급증했다. 거란과 西夏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관료에 대한 給與(급여)가 폭증했다. 宋代 관료의 급여는 역대 최고의 수준이었던 데다 불필요한 기구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기구를 자꾸 증설하여 관료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관료의 수는 唐代의 2배, 1인 당 급여액은 明代의 2배를 웃돌았다.&nbsp세 번째는 거란과 西夏에 대한 歲幣(세폐)도 財政 압박의 요인이 되었다.

특히 관료에 대한 待遇(대우)는 天子의 恩惠(은혜)라는 차원에서 매우 두터웠다. 예컨대 관료의 톱에 위치하는 재상, 추밀원장관 클래스는 본봉이 月 동전 30만 文, 봄·가을에 각각 綾(능) 20필, 絹(견) 30필, 綿(면) 100兩, 거기에 쌀·조 月 100石. 이 외에 상당액의 직무수당이 지급되는 데다 70인의 家臣&#22243(가신단)에 대한 급여도 官費(관비)로써 충당했다. 茶·酒·장작·석탄·소금 등의 現物(현물) 급부도 있었다. 다액의 恩賞(은상)도 베풀었다. 재상을 지낸 사람이 重病(중병)이거나 죽으면 위로금·조위금이 銀 5000량 하사되었다.

顯官(현관)의 포스트에 있었던 자는 퇴직하고부터도 道觀(도관: 도교의 사원)의 宮司(궁사) 등의 명예직을 맡게 되는데, 현직 시대의 반액(후에는 전액)의 급여가 보증되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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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仁宗 다음의 英宗 시대가 되면 국가재정은 완전히 赤字(적자)로 전락했다. 이것을 어떻게 再建(재건)할 것인가가 당면의 정치과제로 되었다. 神宗이 즉위(1067년)하면 江寧(강녕: 지금의 南京)의 지사인 王安石(왕안석)을 일약 翰林學士(한림학사)로 발탁하고, 곧 參知政事(참지정사: 副재상)으로 삼아 그의 주도로 제반의 정치개혁을 단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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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과 그의 친필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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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王安石의 개혁, 즉 新法의 시행은 수구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이후 宋의 朝野는 크게 요동쳤다. 그렇다면 王安石의 정치개혁, 즉 국가 改造(개조)를 위한 新法의 골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회적 弱者(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富國强兵策(부국강병책)이었다. 이것은 財源(재원) 확보책도 없이 福祉(복지) 경쟁에 여념이 없는 현재 한국 정계엔 좋은 교훈이 된다.&nbsp

◆靑苗法(청묘법):
빈농의 보호대책이다. 당시 농민은 봄철 端境期(단경기)에 이르면 식량은 물론 볍씨까지 소진되어 지주로부터 借金(차금)하여 一時를 모면했지만, 그 이자가 터무니없이 半年에 7~10할에 달해 소작인이나 農奴(농노)로 전락하는 자가 속출했다. 이와 같은 빈농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低利(저리)의 자금을 융통하도록 했던 것이 靑苗法이다. 신법 중 가장 유명한 청묘법 시행으로 농민은 活路를 얻었지만, 대지주와 호족은 큰 타격을 받았다.&nbsp&nbsp

◆市易法(시역법):
도시의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구제책이다. 宋代는 화폐경제가 침투하여 상공업이 발달했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大상인에게 흡수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중소 상공업자의 경영은 어려워져 산업 활동의 침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소상공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그들에게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시역법이다.

◆募役法(모역법):
농촌의 중소 지주에 대한 보호 육성책이다. 종래 농촌의 지주층은 差役法(차역법)이라 하여 租稅(조세)의 징수 및 관리&#8228 운반 등의 일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담이 극히 무겁게 되어 중소 지주층이 잇달아 몰락하고 있었다. 差役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로 이주해 不在地主(부재지주)로 되는 사람도 많았고, 결국은 농촌을 피폐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差役을 농민 부담으로 하는 제도를 폐기하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이 일을 담당토록 하는 대신에 상응하는 手當(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募役法 시행과 동시에 그때까지 差役을 담당했던 농가로부터는 그의 재력에 따라 免役錢(면역전)을 징수하고, 또 差役이 면제되어 온 官戶(관호: 고급관료를 배출한 집) 및 寺觀(불교와 도교의 사원)으로부터는 助役錢(조역전)을 징수하여 募役法의 財源(재원)으로 삼았다.

◆保馬法(보마법):
농민에게 軍馬를 사육시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保甲法(보갑법):
國民皆兵(국민개병)의 民兵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宋代는 용병제도를 채용해 왔는데, 對거란, 對西夏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의 증가와 더불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방대하게 되어 심각하게 국가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가에 10家(가)를 保, 50家를 大保, 500家를 都保로 하는 自治조직을 만들고,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兵農一體(병농일체)의 국방을 계획했다. 王安石의 계산에 따르면 이 보갑제도가 완성되면 傭兵(용병)제도에 소요되었던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군사비가 삭감된다는 것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