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弱者 보호를 겸한 富國强兵 정책
鄭淳台 | 2011-09-14 | hit 7589
탕구트 民族主義의 대두와 100년 전쟁
東아시아에 있어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물결은 中國 주위의 소수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탕구트族의 독립국가로서 西夏가 흥기한 것은 그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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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夏의 영역도 |
탕구트部는 티베트系에 속하는 민족이고, 唐末(당말) 이래 황하의 彎曲部(만곡부)에 둘러싸인 오르도스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추장은 唐朝로부터 國姓(국성)을 하사받고 대대로 李 씨라 일컬어지며 중국에 복속하고 있었지만, 宋의 太宗은 거란에 대한 정책 상 이 지방을 철저히 漢化(한화)하여 거란의 세력이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西方에의 교통로를 보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탕구트族에 대한 同化政策(동화정책)은 공연히 그들의 민족의식을 자극한 결과, 그들의 수장 李繼遷(이계천)을 중심으로 탕구트족의 단결을 굳게 하는 逆효과가 생기고 말았다.
宋은 이계천을 징벌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여 통상을 단절하고, 특히 탕구트 영내의 鹽池(염지)로부터 산출되는 소금의 수입을 嚴禁(엄금)했다. 이것은 점점 탕구트족의 宋에 대한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계천의 손자 李元昊(이원호)는 宋에 대항하기 위해 國民皆兵制(국민개병제)를 시행하고, 宋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면서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夏(하)라고 일컬었다(1038년). 史家들은 이를 西夏라고 부른다.
범중암의 文集에 그려진 西夏의 領域圖 |
국민개병제를 실시한 西夏의 병력은 당시 37만 정도로 일컬어졌는데, 거의 騎兵(기병)으로서 野戰(야전)에 능숙했다. 1040년 1월, 이원호는 송에 침입하여 延州(연주: 지금의 延安)를 포위했다.
이에 대해 宋 측은 全병력의 절반인 50만을 西部 국경에 투입했지만, 그 主力은 보병으로서 전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가 많았다. 따라서 緖戰(서전)은 西夏의 압도적 優位(우위)로 전개되었다.
범중암 |
왕안석과 그의 친필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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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王安石의 개혁, 즉 新法의 시행은 수구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이후 宋의 朝野는 크게 요동쳤다. 그렇다면 王安石의 정치개혁, 즉 국가 改造(개조)를 위한 新法의 골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회적 弱者(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富國强兵策(부국강병책)이었다. 이것은 財源(재원) 확보책도 없이 福祉(복지) 경쟁에 여념이 없는 현재 한국 정계엔 좋은 교훈이 된다.&nbsp
◆靑苗法(청묘법): 빈농의 보호대책이다. 당시 농민은 봄철 端境期(단경기)에 이르면 식량은 물론 볍씨까지 소진되어 지주로부터 借金(차금)하여 一時를 모면했지만, 그 이자가 터무니없이 半年에 7~10할에 달해 소작인이나 農奴(농노)로 전락하는 자가 속출했다. 이와 같은 빈농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低利(저리)의 자금을 융통하도록 했던 것이 靑苗法이다. 신법 중 가장 유명한 청묘법 시행으로 농민은 活路를 얻었지만, 대지주와 호족은 큰 타격을 받았다.&nbsp&nbsp
◆市易法(시역법): 도시의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구제책이다. 宋代는 화폐경제가 침투하여 상공업이 발달했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大상인에게 흡수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중소 상공업자의 경영은 어려워져 산업 활동의 침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소상공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그들에게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시역법이다.
◆募役法(모역법): 농촌의 중소 지주에 대한 보호 육성책이다. 종래 농촌의 지주층은 差役法(차역법)이라 하여 租稅(조세)의 징수 및 관리&#8228 운반 등의 일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담이 극히 무겁게 되어 중소 지주층이 잇달아 몰락하고 있었다. 差役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로 이주해 不在地主(부재지주)로 되는 사람도 많았고, 결국은 농촌을 피폐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差役을 농민 부담으로 하는 제도를 폐기하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이 일을 담당토록 하는 대신에 상응하는 手當(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募役法 시행과 동시에 그때까지 差役을 담당했던 농가로부터는 그의 재력에 따라 免役錢(면역전)을 징수하고, 또 差役이 면제되어 온 官戶(관호: 고급관료를 배출한 집) 및 寺觀(불교와 도교의 사원)으로부터는 助役錢(조역전)을 징수하여 募役法의 財源(재원)으로 삼았다.
◆保馬法(보마법): 농민에게 軍馬를 사육시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保甲法(보갑법): 國民皆兵(국민개병)의 民兵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宋代는 용병제도를 채용해 왔는데, 對거란, 對西夏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의 증가와 더불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방대하게 되어 심각하게 국가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가에 10家(가)를 保, 50家를 大保, 500家를 都保로 하는 自治조직을 만들고,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兵農一體(병농일체)의 국방을 계획했다. 王安石의 계산에 따르면 이 보갑제도가 완성되면 傭兵(용병)제도에 소요되었던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군사비가 삭감된다는 것이었다.
(계속)